출처=MBC ‘PD수첩’
지난 2월 4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의 대상이 된 사람은 바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66명의 판사 중 한 명이다. 그의 탄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임 판사는 사법부 길들이기의 희생양인가, 아니면 탄핵 되어야 할 사법농단의 가담자인가.
2014년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기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 해당 칼럼으로 인해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결국 그는 1심 재판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후 해당 재판과 관련 없는 임성근 판사가 판결문 수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재판관이었던 이동근 판사에게 미리 판결의 구술본을 받아서 “그쪽(청와대)에서 서운해할 것”이라며 직접 구술본을 첨삭한 임성근 판사. 게다가 이동근 판사에게 ‘피고인을 엄중히 질책하라’고 지시해 실제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훈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도대체 임성근 판사는 왜 이런 지시를 한 것일까.
‘PD수첩’에서는 임 판사가 개입한 또 다른 재판을 취재했다. 2013년 경찰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집회를 저지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
사전 신고한 합법적인 집회였지만 막상 수많은 경찰이 투입되고 경찰 저지선이 조성되면서 경찰과 변호사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경찰관의 팔을 잡고 약 20m가량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성근 판사는 담당 재판관에게 판결문에서 ‘경찰의 직무집행도 적법하지 않았다’ 등 경찰에 불리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판결문은 이미 선고가 끝난 뒤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정이 불가했지만 결국 수정됐다.
그는 왜 무리하게 판결문 수정을 요구한 것일까. 당시 재판에 출석했던 피고인과 증인을 만나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재작년 임성근 판사는 세 번의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판결문에는 무려 6차례 그의 행동이 ‘위헌적’, ‘반헌법적’이었다고 명시됐지만 그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세 건의 재판 개입 중 두 건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 3년 만료로 법원 징계 대상에서 제외,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이 내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2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14명의 전, 현직 법관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아직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처벌 없이 여전히 사법부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판사들을 보며 “판사는 신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자칫 아무런 법적 처벌 없이 법복을 벗을 수도 있는 임성근 판사.
전문가들은 그의 위헌적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탄핵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헌법재판소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지금 임성근 판사 재판 개입 사건의 본질을 짚어보았다.
임성근 판사의 재판 개입 정황을 짚어보고 탄핵을 둘러싼 공방을 집중 조명한다.
이민재 기자 ily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