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종현 기자, 박은숙 기자
복지위는 2월 19일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깡패 집단’이라는 비판이 의협에 쏟아지는 동시에 백신 접종을 앞두고 개정안을 통과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의사가 백신 접종을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월 24일 “한창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잇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런 것을 급하게 통과해야 하는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기를 두고 복지위 여야 간사 사이에서도 기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시기가 문제 될 건 없다. 복지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모여서 오랫동안 논의했고 합의에 도달했다”며 “다른 직군과 형평성 문제를 그냥 두고 있을 순 없었다. 20년 동안 질질 끌어오던 걸 이번에 해냈다. 큰 성과”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기가 문제라면 언제가 좋을지 의협에게 묻고 싶다. 답을 못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 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시기에 굳이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야했는가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됐다고 하기는 힘들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해도 과반이 넘는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그뿐이기 때문에 의결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다. 다만 의료 행위 중 일어나 과실치사로 인한 금고형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