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이 2019년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다. A 씨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A 씨는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이 호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힘찬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2012년 데뷔한 비에이피는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고 2019년에는 남은 멤버들의 소속사 전속 계약도 끝나면서 그룹 역시 사실상 해체됐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