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이 오는 5월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사진=MBN 홈페이지 캡처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내린 업무정지 처분은 MBN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려고 임직원 명의로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자사주를 사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신청인(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MBN은 “5월에도 방송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MBN에 처분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당부(當否)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결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방통위는 또 “법원은 MBN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수정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법무부와 혐의해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