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옛 대항방직 부지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25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최종 권고문을 전달했다.
[일요신문=전주] “옛 대한방직 시민공론화위원회는 당초 우려했던 대로 개발업체에 대한 특혜 합리화위원회에 불과했다”
“당초 시나리오에 공공개발 방식 제외한 것부터 문제, 공론화위원회는 사기업 소유부지의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합리화시킨 바람잡이였다”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양재)는 지난 달 23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한 달간의 논의 끝에 25일 권고문을 최종 확정했으나 특혜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한 최종 권고문은 사기업 소유부지에 대한 용도변경과 개발계획을 합리화시켜준 특혜라는 것이다.
공론화위의 권고문이 공공개발 방식을 논의에서 제외시킨 민간기업 개발방식인데다 용도변경을 전제로 한 이득환수이고 토지 환수율이 40%에 그쳐 사실상 개발업체인 자광의 개발계획과 가장 근접한 시나리오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공론화위는 이날 전주시에 전달한 권고문을 통해 A, B, C 등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B안을 제시하고 지지도가 보통 이상으로 조사된 A와 C도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B안의 용도변경시 토지 환수비율은 40%이다.
B안은 개발업체인 ㈜자광의 개발계획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백화점과 호텔, 컨벤션센터 등 문화관광과 상업기능이 중심을 이루는 안으로 개발업체에 많은 이익을 창출하게 할 수 있어 시나리오 발표 당시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B안의 토지 환수비율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적용했던 주거지역 52.5%와 준거지역 66.9%, 중심상업지역 75.6% 등의 감보율보다는 크게 낮은 것으로 특혜시비의 몸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용도변경을 전제로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중심상업지역 감보율을 적용해도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차익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어 공론화위원회의 토지 환수 권고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밖에 개발이득에 대한 환수 방법과 예상되는 교통혼잡 문제,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에 따른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은 세부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으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또 추가된 6가지 권고사항도 개발업체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하게 검토하라는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혜의혹을 인식한 듯 사업협상 결과 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사업추진과 사업 미이행 또는 토지매매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공론화위원회가 결국 개발업체의 개발계획을 합리화시켜주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말았다”며 “한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도시계획을 전문성이 결여된 시민공론화를 명분 삼아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곳이 어디 있냐?”고 꼬집었다.
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5)도 “전주시가 공론화라는 행태로 시민들의 여론을 핑계삼아 사기업의 개발행위를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정태도”라며 “전주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책임있게 전주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위원회 구성 당시 2019년 12월 13일 전북도의회 제3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위원회 공공정책이 아닌 사기업 소유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용도변경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줄 수 있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양재 공론화위원장은 “전주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토대로 전주시장께서는 최선의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된 권고문을 토대로 법적 이행 가능성 등 전반적인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권고문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고 빠른 시일 내 민간제안자에게 권고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옛 대한방직 부지 시민공론화 추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시민의숲1963추진단’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옛 대한방직 부지 공론화’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