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들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인천국제공항(T1)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인 ㈜신세계디에프와 ㈜경복궁면세점의 면적 증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7905㎡에서 8476㎡으로, 경복궁면세점은 기존 172.07㎡에서 572.07㎡으로 늘어난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늘어나는 면적이 기존 면적의 5% 이내이니만큼 인천세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이들 면세점 3곳이 매장 면적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사상 초유의 유찰 사태와 임대료 인하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3월 제4기 면세사업 입찰에서 DF4(주류‧담배) 구역과 DF3(주류‧담배‧포장식품) 구역 우선협상대상자 및 후순위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바 있다. 두 면세점은 지난해 8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인천공항공사와 영업 연장에 합의하고 이달까지 6개월간 영업을 연장한 바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면세점이 떠난 자리를 신세계·현대백화점·경복궁면세점이 매장을 확대해 메우며 임시방편으로 공실 사태를 막았지만, 전체 면세점 면적의 25%는 여전히 빈다. 또 이 과정에서 면세점 입점 협력사 노동자 636명 중 165명만 고용이 승계돼 471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 정부기관, 면세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존속사업자의 임시운영 및 종사자 고용승계 방안을 추진하는 성과를 도출했으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종사자 전원 고용승계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무착륙 비행 확대 및 활성화 △협력사 고용유지 양해각서 이행점검 강화 △후속 입찰 성사를 위한 입찰조건 검토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차질 없는 면세서비스 제공 등 인천공항 면세점을 조속히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