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1원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형법 69조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0조2항은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면 기존 형의 집행은 일단 정지되고 형기는 사실상 늘어난다.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종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에 대한 환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8년 공시지가 28억 원 상당의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주택과 30억 원가량의 수표를 추징 보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재산환수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징역형을 집행하면서 재산형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추징금 납부를 위한 강제집행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이 전 대통령에게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자진 납부는 없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