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연기했다. 금감원은 앞서 두 은행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박정훈 기자
금감원은 지난 25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월 18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고,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두 CEO는 현재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은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제재심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는 금감원장의 결재나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 적어도 두세 차례 추가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 4명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할 때에도 세 차례의 제재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4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결정된 라임펀드 배상안 수용 여부도 관건이다. 분조위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 소비자분쟁 3건에 대해 배상비율을 65~75%로 결정했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수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손태승 회장이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우리은행이 최종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배상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CEO에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