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 사진=박은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2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검사들이 증인을 상대로 거짓 진술을 강요해 증언하게 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법무부에 접수됐다.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수사팀 주장과 달리, 대검 감찰부와 언론 등을 통해 위증교사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며 “수감자들의 공박한 처지를 이용해 수십 차례 검찰로 불러들여 증언 연습을 시키고, 이를 통해 당시 집권층에 위협이 됐던 전직 총리까지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한 것이라면 이는 정치 검찰의 실상을 명백히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건 진정이 들어온 지 1년이 다 돼가는 데도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의 의심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감찰이 착수됐음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겨서 감찰 방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며 “심지어 진술 강요가 일종의 특수수사 기법이라는 검찰 내부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모의 위증교사 공소시효(10년)가 오는 3월 22일 종료된다고 전하며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국민과 함께 가는 검찰이 될 것인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이 될 것인지 밝혀질 것이다. 남은 한 달 동안 국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으로 발령 받은 뒤 과거 한명숙 전 총리 기소를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감찰에 집중했다. 그는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증인들에게 위증을 강요하지 않았는지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은정 연구관은 감찰직은 맡았지만 대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주지 않아 감찰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 연구관은 지난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이 나 수사권한을 갖게 됐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돌한 사안 중 하나다. 대검 감찰부에서 담당하던 한 전 총리 관련 재조사를 윤석열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기 때문. 결국 갈등 끝에 대검 감찰부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공동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명숙 수사팀 부장검사에게 모해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 논란이 됐다.
임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재조사에 들어가면 법무부와 대검이 또다시 맞붙는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임 연구관이 ‘관련자를 기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진상조사를 뒤집을만한 결과물을 내놓고 수사팀 기소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