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의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국제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PK 지역구 의원들 역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직후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부산시장 예비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다”며 “추진을 허락해주고 묵묵히 지켜봐준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역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면 부산은 하늘과 땅, 물을 잇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