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선미 더붊어민주당 의원, 양금희 국민의 힘 의원과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대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형량에서 3배 늘어난 셈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담겼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범죄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0명 중 236명의 찬성(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온라인 그루밍은 가해자가 SNS, 채팅앱, 게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빌미로 성적 가해(나체사진 또는 영상 요구 등)를 하는 행위다. 피해자는 주로 아동·청소년 혹은 경제적 취약자인 여성이었다.
한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성착취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