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보수단체 및 시민단체 등 참가자들이 8.15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26일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다음달 1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1000명가량이 모여 집회를 여는 데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개인이 입게 될 집회 자유 제한 손해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집회 참가 인원은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 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시간·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7일 3·1절 서울 도심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좌경화 되어가는 사법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도 “집회의 범위가 축소된 데에는 아쉽다”고 밝혔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 아무개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 인원을 30명으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최소 범위’ 내의 소규모 집회라면 집단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가를 받지 못 한 일부 단체 가운데 일부는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1000명, 광화문광장 주변 4곳에서 99명씩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전 목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3·1절을 헌법에 보장된 범국민저항권을 최대로 발동해 국가혼란사태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기독자유통일당 관계자는 법원의 일부 집회 허용 판단에 대해 “신고 인원이 적은 집회는 간 보기, 보여주기식으로 허용했다”며 “우리는 비대면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집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