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박은숙 기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생후 16개월에 입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진전돼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린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개정안이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량을 높여서 다른 정인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냥 법정형을 사형으로 정하면 되지 않겠나”며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인이와 같은 비극은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자들은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인이 사건도 수사기관의 직무태만과 규정위반도 중대한 원인이었다”며 “그런데 소위 정인이법은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나 감독 장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법이 정말로 또 다른 정인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인지 정인이 이름을 내세우면 무조건 그 법에 대해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법률가라면 고민해야 한다”며 “적어도 법 전문가 행세를 하려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연목구어(불가능한 일을 하려 함)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기존 법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양형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며 “예를 들면 방화치사 같은 죄다. 방화할 때 사람이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죽은 중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물방화치사죄의 경우 사람을 죽이기 위해 불을 지른 사람도 건조물방화와 살인죄의 경합범이 아닌 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벌받는다. 아동학대치사죄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을 죽이기 위해 학대하는 경우도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그 양형을 높이면 되는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살해죄를 별도로 만들게 되면 방화치사죄 이외에 방화살인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 이외에 공무집행방해상해죄, 교통방해치사죄 이외에 교통방해상해죄 등도 만들어야 한다”며 “비극적인 정인이의 이름을 붙이기만 한다고 형법의 원리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