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의 서울 잠실 본사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매장 임차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거래 관행 개선의 정도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 등 유통분야 거래 관행 전반에 대해서는 개선됐다고 인식했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로 전년 91.3%보다 높아졌다.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99.0%를 나타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대금 미·지연지급을 경험했다는 비율을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웃렛(2.1%), T-커머스(TV 쇼핑·1.4%)가 뒤를 이었다.
판매 촉진 비용 전가, 부당 반품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의 2.5%였고 업태별로는 온라인 쇼핑몰(5.0%), T-커머스(4.2%), 백화점(2.3%), 편의점(2.1%), TV홈쇼핑(2.1%), 대형마트·SSM(1.5%), 아웃렛(1.0%) 등 순으로 많았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됐다는 응답에서도 온라인 쇼핑몰(2.5%)이 가장 높았다. 이후 편의점(1.7%), 대형마트·SSM(0.8%) 등이 뒤이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불이익을 주거나 납품업체가 이익을 지급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에서도 온라인 쇼핑몰(4.9%)이 가장 많았다. 이어 T-커머스(4.7%), TV홈쇼핑(4.1%), 아웃렛(4.0%), 편의점(2.9%), 대형마트·SSM(2.4%), 백화점(0.9%) 등 순이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많은 유형에서 불공정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올해 2월 온라인 거래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을 보인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제도 개선 및 교육‧홍보를 통해 대규모 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