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사진=박정훈 기자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여 만 원을 선고 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중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 관련 운용현황보고서 위조를 교사한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은 무죄 판결했다.
한편 정 교수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편제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의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이며, 심담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을 예정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