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박은숙 기자
조 전 장관은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이라면서 “직접 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檢治)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儉齒: 이빨 없는)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조 전 장관은 그간 사례를 들었다.
“경찰 수사 개시권이 명문화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다. 명문화 이후 (법치는) 붕괴되지 않았다.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 설치됐으나 무너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이 개정됐으나 (법치는) 몰락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준선 기자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3월 1일 국민일보 인터뷰를 통해 작심발언을 해 관심을 모았다. 윤 총장은 “어떤 경우에도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부정하는 입법례는 없다”면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사법 선진국은 대부분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 년 형사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