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늘어난다. 사진=박정훈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을 피해 집중 계층 선별지원과 고용충격 대응, 방역대책을 목적으로 추경 15조 원과 4조 5000억 원의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패키지로 구성했다. 추경 15조 원의 재원은 국채발행 9조 9000억 원과 가용재원 5조 1조 원으로 충당한다. 가용재원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 6000억 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 원, 기금재원 1조 7000억 원 등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 15조 원 가운데 8조 1000억 원을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564만 명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6조 7000억 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에 2000억 원,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과 취약계층 생계지원금에 각각 6000억 원이 활용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 지원 대상 사업체는 기존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일반업종 지원대상의 매출한도도 4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렸다.
또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로써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업종을 기존 3개 유형(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확대하고 일반 경영위기업종과 일반 매출감소업종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업종 중 경영 위기나 매출 감소를 겪는 사업장을 270만 개로 추산했다.
집합제한업종임에도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는 매출 증가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9만 개로 추산했다.
긴급고용대책에는 추경 예산 가운데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긴급고용대책의 핵심은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2조 1000억 원)이다. 청년 14만 개, 중·장년층 5만 8000개, 여성 7만 7000개 등 총 27만 5000억 개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추경 예산 가운데 4조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방역대책에는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2조 7000억 원)과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7000억 원), 의료기관 손실보상(7000억 원)이 포함됐다.
기정예산 4조 5000억 원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조 5000억 원)에 집중 투입된다. 이밖에 고용지원에는 1조 8000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2000억 원이 활용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긴급 금융지원에 1조 1000억 원을 투입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수출기업과 관광기업에 융자를 지원한다. 또 버팀목자금 지원의 경우 1분기 지급 중인 지원대상이 기존 280만 명에서 313만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555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경우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