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가 지난 2월 2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요신문=양평] 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제2차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7,000여 업장에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정부 및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외에 군 자체적인 지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35억 원을 편성했다.
신청대상은 21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자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2020년 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지급대상은 연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에 해당되고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과 비영리기업, 무등록 사업자, 통신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2020년 8월 16일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에 따른 코로나19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고, 방문신청은 3월 15부터 4월 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면사무소 및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양평통보로 충전지급되며 사용기한은 21년 10월 31일까지로 해당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니 주의해야 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양평군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경제 안정화 및 민생경제 유지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100만원, 문화예술인 50만원, 여행업 등 100만원,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씩 지급
한편, 양평군은 소상공인 외에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9개소 각 100만원 씩, 총 3천 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양평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씩 총 1억 2천만원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양평군 평생학습센터 및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활동 강사에게도 1인당 50만원 씩 양평통보로 지급하며, ▲관내 여행업과 키즈카페 등의 유원시설업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38개 업체에 각 100만원 씩, 총 3천 8백만원을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17개 업체 중 주민등록상 양평에 거주하는 종사자 20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 씩, 총 2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관내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개 업체 종사자 70명에게 각 100만원 씩, 총 7천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