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2021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일 밝혔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이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210만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9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및 최종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해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두 배 많은 6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차량은 지난해와 같이 300만원 안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매연저감장치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절감되면서 시민들의 자기부담금이 작년 대비 25% 감소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올 12월부터는 유예 없이 실시된다”며 “저공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안양의 노후경유차 제로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최근 3년 동안(2018∼2020) 저감장치 장착, 조기폐차, LPG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방식으로 1만 1,584대에 대해 저공해 화를 추진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