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말차단기 설치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청주 안심콜 개인택시.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충북도 택시 블랙박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개인지급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개인택시는 개인 통장으로 3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서 충북도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택시 블랙박스 사업을 놓고 재난지원금과 블랙박스 사업자금 지원용 등으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충북도의회 연철흠 의원을 면담하고 타개책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연 의원은 “2010년과 2016년, 2021년 등 5년 주기로 지원하던 택시 블랙박스 지원사업이 그동안 조달단가 계약 등 계약에 대해 투명하게 진행됐지만 이번 2021년 충북도의 지침에는 이런 계약사항이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택시 블랙박스 사업 시행에 대해 청주지역과 제천, 충주 등 도내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로 앞서 내린 지침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해 왔다.
이번에 새로 수정 시행되는 블랙박스 재난지원금 사업은 법인택시의 경우 종전과 같이 지원금 수령 후 2주 내에 해당 운수업 종사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각 개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며, 시장·군수가 자동차관리시스템 또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을 사용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충북도 택시 블랙박스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과 2016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충북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조례 제3조, 충북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9조 등에 근거해 진행돼 왔다.
2021년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8조 제9호, 충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등에 의해 재해구호기금이 포함된 것으로, 재난지원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택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충북도 11개 시·군 총 6815대(일반2485대, 개인 4330대)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은 2~6월까지 5개월간이다.
총사업비는 20억4450만 원이며 도비 10억2225만 원, 시·군비 10억2225만 원의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진행된다.
지급절차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신청서 및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대중교통과나 개인택시지부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