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박은숙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이 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뒤 피의자 신분이 됐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 3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소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은 2월 26일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역시 해당 사건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검사 요구와 상관없이 공수처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관심은 이 사건이 ‘공수처 1호’ 수사 사건이 될지에 쏠린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엔 물음표가 달려 있다. 아직 수사 인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는 등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이종현 기자
3월 3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재이첩과 직접수사)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생기지 않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장과 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이 10명 있다”면서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김 처장은 “‘1호’를 어떻게 정의내리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첩이)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라면서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적으로 선택해 수사하는 것이 1호라면 이 사건은 1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