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직무배제된 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공식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임 연구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오전 감찰부는 대검 대변인실에 아래와 같은 오보 대응 문건 배포를 요청했는데 대변인실이 몹시 바쁜 듯 해 부득이 이렇게 오보 대응한다”며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지난해 9월 인사 후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주무연구관으로 지정했기에 임 연구관이 지난 3월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 임은정 연구관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임 연구관이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되, 감찰3과장은 자신의 의견을 부기해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감찰부는 지난 2월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 보고서 등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 공소 제기 및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에 대해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 검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 연구관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게 임 연구관이 밝힌 ‘직무배제’의 전말이다. 임 연구관은 이와 관련해 “차장님은 직무 이전 지시 권한이 없으니 차장님 지시서 말고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한 사건 기록을 내어줄 수 없다고, 아직 내 사건이라고 버티다가 ‘검찰총장 윤석열’ 그 서면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연구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앞서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서 직무배제된 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2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이다.
임 연구관은 “본 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아닌,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 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고,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진상 조사”라고 강조하면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 이전 지시로 인해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 연구관이 지난 2일까지 조사해 온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2건 가운데 1건은 오는 6일, 다른 1건은 오는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