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3월 중 내놓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에 담보인정비율(LTV)과 총소득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약 10%포인트(p)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아울러 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 증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현안 관련 서면자료를 통해 “금융 중개기능의 본질은 ‘미래의 기대소득’을 ‘현재의 유동성’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주거사다리를 희망하는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그동안 투기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도 집값이 올라 오히려 실수요자의 구매만 더 어려워졌다는 비난을 인식한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이미 집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KB국민은행 리브온 자료를 보면 서울 평균 집값은 지난 2월 8억 원을 돌파했다. 2016년 6월 5억 원을 돌파했고, 2018년 3월 6억 원을 넘었고 2020년 4월에는 7억 원을 넘었다. 2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8192만 원에 달한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9억 1339만 원, 3억 2387만 원이다.
서울 전체가 조정지역인 상황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처분조건 포함) LTV는 40%다. 9억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는 20%만 적용된다. 8억 원짜리 집을 살 때 가능한 대출은 3억 2000만 원이다. 각종 세금까지 포함하면 자기자금이 5억 원 이상 필요하다. 이를 10%p 높인다고 해도 4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의 새 아파트는 분양가가 웬만하면 9억 원을 넘는데,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된다.
그렇다고 대출을 많이 해줘도 문제다. 연 3% 이자율로 30년간 원금분할상환으로 4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으면 첫해만 해도 연 이자와 원금상환에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다.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인 가구가 265만 원, 2인 가구가 438만 원이다.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써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주택금융공사가 원금상환 부담을 낮춘 40년짜리 주택담보 대출을 내놨지만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청년·신혼부부로 대상이 제한된다. 일반적인 무주택자는 이용할 수 없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