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판결에 대한 미 ITC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반박에 나섰다.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왼쪽)와 종로구 SK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ITC위원회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을 명령했다.
ITC 판결이 나오자 LG에너지솔루션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 측이 ITC 최종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 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빠른 합의를 요구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ITC 판정에 대한 미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SK배터리와 조지아 공장이 미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에 필수적”이라며 “수천 개 양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5일 SK이노베이션은 ITC 판결 결과문을 해석하며 반박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며 “의견서 어디에도 영업비밀 침해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ITC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날 LG에너지솔루션은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카테고리 11개를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OUII(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는 서면에서 30장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 SK의 영업비밀 침해와 LG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를 각각 대응시켰다”고 전했다.
ITC 최종 판결 이후에도 양사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치면서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4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하라”고 밝혔지만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합의금 규모에 여전히 이견차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가 합의금 규모에 아직 합의하지 못한 것 같다”며 “SK는 조 단위 배상을 할 경우, LG는 합의금 책정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각각 배임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어 양보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