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A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 씨와 그를 고소한 디온커뮤니케이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진=TBS 제공
5일 디온컴은 추가 공식입장을 내고 “2020년 4월 23일 밀라그로와 우선협상계약서를 체결한 뒤 (밀라그로 측이) 콘서트 정식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구두 약속하고 차일피일한 것 외에 단 한 차례도 해지에 대한 내용은 정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 종료에 대한 협의도 없었고, 업무를 종료한 사실도 없음에도 밀라그로 측이 계약 무효를 요구해 온 것이라는 게 디온컴 측의 주장이다.
또 디온컴은 영탁의 공연 관련 우선협상계약금으로 밀라그로 측에 지급한 2억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이에 따른 변제 확인서를 써줬다는 밀라그로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디온컴 측은 ”디온컴이 작성해준 변제확인서는 영탁 공연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계 정리상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해 작성해 준 개인거래 관련 채무완납 확인서일 뿐“이라며 ”디온컴은 밀라그로로부터 우선협상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온컴은 지난해 밀라그로 대표 A 씨로부터 ”영탁이 음원 사재기 의혹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합의금도 필요하고 영탁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하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진행될 ’영탁 단독 콘서트 투어‘ 공연권 일체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대가로 3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부탁을 듣고 우선협상계약을 체결, 밀라그로에 총 2억 3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A 씨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면서 디온컴 측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동부지법에 영탁과 관련한 콘서트 등 공연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접수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