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해군사관학교장 취임 사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3월 5일 해사에 따르면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생도 40명이 지난해 말 벌점과 함께 11주 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근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받은 생도 40명은 생도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가 정한 자진신고 기간에 생활예규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다는 게 해사 측 입장이다.
해사는 1학년 생도에 대해서 다른 학년 생도 혹은 동급생과 이성교제를 제한하고 있다. 해사 출신 전역 장교에 따르면 1학년 생도 보호 목적으로 이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간 육·해·공군 3개 사관학교는 모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0년 11월 공군사관학교가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국가인권위가 2013년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 침해를 지적하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이를 수용했다.
육군사관학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스멀스멀 불기 시작했다. 육사는 1학년 생도 간 교제를 포함해 이성교제 가능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와 육사가 변화를 수용하는 가운데 해사가 1학년에 이성교제한 생도를 징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중심에 섰다.
해사 내부에서도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조항에 대한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