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는 5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금융캐피탈 간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건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우리금융캐피탈과 우리금융저축은행 100% 지분을 현금으로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일 거래를 종결함으로써 신속하게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12월, 우리금융지주는 아주캐피탈(현 우리금융캐피탈)을 인수하면서 아주캐피탈의 100% 자회사인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손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관련 법령상 인수후 2년 내 지주 자회사로 편입돼야 한다”며 “자회사 관리 및 시너지 등 그룹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의 자체 경쟁력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시한보다 앞당겨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말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