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불에 타 기둥만 남은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 사진=연합뉴스
3월 7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신청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내장사 대웅전은 3월 5일 불탔다. 최 씨는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상자는 없지만, ‘천년 고찰’ 내장사 대웅전은 전소했다. 17억 8000만 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최 씨는 불을 지른 뒤 화재를 직접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2월 수행을 위해 내장사에 들어온 뒤 다른 승려들과 갈등을 빚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장사 측은 최 씨가 사찰 내에서 다른 승려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의혹에 대해 “최 씨와 다른 스님들 사이 불화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5일 전소한 내장사 대웅전은 6·25전쟁 당시 전소됐다가 1958년 중건한 건물이다. 내장사는 636년 백제 무왕 재임시 만들어진 사찰이다. 내장사 대웅전은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도 소실된 바 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