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지단으로 지정돼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3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해제 등을 살펴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고 2개 이상 업(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19년 말 기준 자산‧업종 기준으로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지정됐다.
다만 비주력 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 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한 집단은 지정에서 제외된다. 비주력 업종이란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인수해 복합금융그룹이 된 카카오가 이번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된 이유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등의 증권 자산이 1000억 원에 불과하다.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전제 금융자산도 5조 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자산총액이 지정기준 5조 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도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을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감독규정은 3월 하순 행정예고 예정”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