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동주택단지 대피시설 개선방안 안내문. 사진=군포시 제공.
이는 지난해 12월 산본동 백두한양아파트 화재사고 이후 주요 건물의 옥상문 개방여부 실태를 점검하라는 한대희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군포시는 공동주택 154개 단지와 주상복합건물 14개소, 로데오거리 상가건물 73개소 등 모두 241곳을 점검했으며, 개선안과 함께 화재대응 메뉴얼 정비방안도 확정했다.
옥상대피시설 개선방안에 따르면, 화재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건물 밖 지상으로 우선 대피하고, 지상 대피가 어려울 경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한 후 집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대피할 것, 최종적으로 집안에 연기가 차거나 화염이 번질 경우 옥상으로 대피할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군포시는 옥상 비상구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설치 이전까지는 옥상 비상구를 개방하도록 아파트 관리주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당시 옥상출입구가 작고 대피유도선 등의 부재로 비상출입구 찾기가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옥상비상구 및 계단의 대피 방향을 발광재질로 표시해 가시성을 확보하고, 옥상대피 유도등에 시청각 경보기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시청각 유도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주계단이 최상층 기계실로 이어지는 경우 옥상비상구가 아님을 명확히 표기한 안내문 부착과 차단시설 등의 설치, 상층부의 경사지붕 내부를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비상조명등과 환기창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이같은 개선안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주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대피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옥상비상구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올 상반기 안에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옥상을 경사지붕으로 건축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을 대피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등 옥상대피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동주택의 62.3%가 복도식 공동주택이고 옥상구조가 평지붕으로 주민의 대피로 및 대피공간 확보가 수월한 상태이며, 주상복합 및 상가건축물의 98.8%는 옥상이 평지붕으로 돼 있어 대피공간 확보 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동주택단지 58개소(37.7%)는 계단식 공동주택으로 경사지붕이 설치 돼 있어 옥상에 대피공간이 없거나 매우 협소해 화재대피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각 아파트에서 대피계획 수립 시 군포소방서에 의뢰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41.6%와 주상복합 및 상가건축물의 10.3%는 주계단의 최상층이 엘리베이터 기계실인 경우로, 기계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옥상 비상구가 아님을 명확히 표기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차단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옥상대피시설 개선과 함께 군포소방서와 군포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화재 대응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훈련을 1년에 두 차례 실시하되 상반기에는 사전 공지 후 훈련을, 하반기에는 불시소집 훈련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응능력 제고 등 훈련 내실화를 위해 위기관리 최고단계인 ‘심각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간 통신망이 원활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시와 소방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시청 부서별 화재대응 업무를 명확이 분장하는 등 관련 매뉴얼도 현실에 맞도록 체계화했다.
한대희 시장은 “화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차체의 기본 업무”라며 “화재사고 방지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