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사항과 다르게 약을 제조한 바이넥스가 수탁 제조하는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 진행 중 기존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는 다른 제약업체의 32개 품목을 확인함에 따른 결정이다.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은 생산실적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식약처는 부연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를 위해 협조해달라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에 해당 제품 처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바이넥스에 대한 현장 조사와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