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 조사강화와 부의 세습 합리적으로 분산하는 제도 개선 필요”
편법증여 조사강화와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을 요구한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112조9,808억원으로 2015년 상속·증여 재산 79조6,847억원에 비해 33조2,961억원 늘어 5년 사이 41.79%가 증가했다.
2015년부터 5년간 증여재산 규모는 39조355억원에서 74조947억원으로 35조592억원 늘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속재산은 40조6492억원에서 38조8,681억원으로 감소했다.
과세대상 상속·증여 재산은 2019년 45조8,749억원으로 2015년 24조9,130억원보다 20조9,610억원 증가했다.
이를 구분하여 보면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2015년 10조1,835억원에서 2019년 16조4,836억원으로 6조3,001억 증가했고, 과세대상 증여재산은 2015년 14조7,295억원에서 2019년 29조3,913억원으로 14조6,618억원이 늘었다
이 같은 증가추세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2017년 7%에서 2018년 5%, 2019년 3%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6년까지 10%였으나 당시 국회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제율이 높은 측면이 있으며 납세자 성실신고 유도 혜택과 과세자료 수집이 확대된 것을 근거로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다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점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으로 제기된다.
이는 증여재산 중 건물의 비중이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으로 타 재산이 비해 훨씬 높게 증가한 수치로도 확인된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전체 피상속인 수는 34만5,290명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은 38조8,681억원(증여재산가액 가산분 포함)이며 이 가운데 2019년 과세대상 상속인원은 8,357명(전체 상속인 중 2.42%) 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6억원이었다.
2015년 과세대상 상속인원 6,592명의 상속재산가액은 10조2,835억원으로 1인당 15억6,000만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과세대상 상속인원 8,357명 상속재산가액은 16조4,836억원으로 60.29% 증가했고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19억7,243만원으로 높아졌다.
백분위로 구분하면 2015년 과세대상 상속인원 상위 1% 66명의 상속재산가액은 2조1,120억원으로 1인당 320억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과세대상 상속인원 상위 1% 84명의 상속재산가액은 2조8,731억원, 1인당 342억357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전체 증여건수는 40만299건으로 총 증여재산가액은 74조947억원(증여재산가산액 포함)이었는데 이 중 2019년 과세대상 증여건수 16만9,911건(전체 증여건수 중 42.45%)의 증여재산가액은 29조3,913억원이다.
2015년 과세대상 증여건수 10만1,136건의 증여재산가액은 14조7,295억원으로 1건당 1억4,564만원 수준이었는데, 2019년 과세대상 증여건수 16만9,911건의 증여재산가액은 29조3,913억원으로 99.54% 증가하며 1건당 1억7,298만원에 달했다.
천분위로 구분하면 2015년 상위 0.1% 102건의 증여재산가액은 총 1조7,695억원으로 증여 1건당 173억4,804만원 수준이었고, 2019년 상위 0.1% 170건의 증여재산가액은 총 2조9,449억원으로 증여 1건당 173억2,294만원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전국 주택 증여는 15만2,427건으로 전년 11만1,847건 대비 4만1580건 늘어난 37.5%의 증가율을 보이며 종부세 회피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리는 부담부증여 등 편법증여가 늘어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욱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증여 조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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