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성착취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유승희 변호사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 자신하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던 문형욱을 재판에 세울 수 있었던 건 피해자들의 용기”라며 “피해자들이 어렵고 지난한 수사와 재판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문형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라고 외쳤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법원은 이 사건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되새기면서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의 희생 없이도 안전하고 성착취 없는 사회를 향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며 “그 출발은 오는 11일 있을 문형욱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될 것이다. 법원은 그가 검거 초기 범행을 뻔뻔하게 부인했던 장면을 기억해달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공대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n번방 가담자에 대한 판결에서는 벌금형 처벌이 159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1건, 실형 16건, 무죄 5건 순이었다. 공대위 측은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제2의 문형욱을 꿈꾸는 많은 예비 성범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시간이다”라며 “문형욱의 판결은 제2의 문형욱, 제2의 조주빈을 향한 경고장임을 잊지마라”고 강조했다.
문형욱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다.
#문형욱, 그는 누구길래
문형욱은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그는 신(god)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닉네임 갓갓을 쓰며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문형욱은 이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요구했고 피해자 부모에게는 유포 협박까지 했다.
문형욱은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총 1275차례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했고 3762개 성착취물을 배포했으며 2018년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글귀를 새기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