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인사상담실에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입구 모습. 사진=경남도 제공
[일요신문] 경상남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적극 나섰다. 공직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2021년 경상남도 감정존중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다.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은 5개 분야에 총 15개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상호이해와 조직문화 개선 등 사전 예방적 방안과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조치 방안 모두에 중점을 뒀다.
경남도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 지난해 직급별 익명 채팅방을 운영하고 괴롭힘 사례 등을 모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조직 내 잘못된 관행 개선 및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급별 익명채팅방을 5월부터 운영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가진다. 10월에는 도 실정에 맞는 연극을 제작·상연해 존중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1=1)에서 매달 11일을 ‘감정존중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도 전개한다. 5월에는 감정존중 직장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괴롭힘 금지 선언식을 개최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면 실시한다. 특히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을 구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교육도 진행한다.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괴롭힘 경험 사례를 수필 등의 형식으로 엮은 정기 간행물도 제작·게시한다. 11월에는 조직 내 괴롭힘을 진단하고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괴롭힘 사건 전담 창구인 ‘괴롭힘 신고센터’도 확대한다. 신고센터는 신고접수부터 상담, 보호가 한 번에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업무시스템 게시판과 오프라인 창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는 모바일 신고센터도 구축해 직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약식조사 방식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존중 실무회의도 확대·강화한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엄격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기발령, 중징계 요구 시 직위해제, 근무성적 반영 등 단계별로 강력한 인사처분을 조치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외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지원에도 힘쓴다. 피해자 등 관련자 전원에게는 기존 시행 중인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을 의무화한다. 관련 부서 및 공무원노조와 협업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2차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월 괴롭힘 방지 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했으며, 2월 ‘경상남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도 실정에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지침을 제정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괴롭힘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박민영 경남도 인사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