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프로듀스 시리즈’에서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제작진들의 원심 판결이 11일 확정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11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 ENM 출신 김용범 CP, 안준영 PD 등 프듀 시리즈 제작진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 안준영 PD는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프로듀스101’ 시즌 1부터 4까지 유료 문자 투표를 조작하고 특정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속 기소됐다. 안준영 PD는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유흥업소 등에서 수백 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투표 조작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본인이 맡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하는 과정이었다며 사기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에 3700여 만 원의 추징금, 김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프듀 전 시리즈의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미 이 시리즈를 통해 데뷔한 프로젝트 그룹은 물론 방송 중간에 탈락한 아이돌 연습생에게도 여파가 미쳤다. 프듀 시리즈의 시청자와 각 아이돌 연습생의 팬들은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직접 CJ ENM과 Mnet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이슈가 불거지기 직전 ‘프로듀스X101’을 통해 데뷔한 보이그룹 X1은 결국 지난해 1월, 결성 6개월 만에 전격 해체했다. X1과 더불어 조작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프로듀스 48’의 걸그룹 아이즈원은 오는 4월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 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