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전주시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공론화위 권고문을 수용하고 민간제안자인 (주)자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요신문=전주] 전주시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옛 대한방직부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수용해 공론화를 명분으로 시민들의 개발 기대심리를 부추겨 개발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전주시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은 11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옛 대한방직부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문을 수용하고 민간제안자인 ㈜자광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에 앞서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최명규 부시장)를 열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문을 수용했으며 ㈜자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토대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전주시의 공론화위 권고문 수용과 전달에 대해 다양한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를 배제하고 개발업체의 개발방안으로만 작성된 시나리오를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핑계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절차적인 하자와 특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가 제시한 용도변경시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하는 것에 특혜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평균 감보율이 59.9%여서 공론화위가 제시한 40%보다 무려 19.9%p나 적기 때문이다.
옛 대한방직부지 약 7만평 가운데 40%를 환수하면 4만 2,000평이 남는데 현재 서부신시가지 평당 토지가격 시세 1,000만원을 반영해도 4,200억원에 달한다. 당초 ㈜자광이 대한방직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이 1,980억여원이어서 용도변경으로만 2,000억원 넘는 시세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권고문대로 40~60%를 상업시설로 변경할 경우 주위 상업용지가 평당 2,000여만을 호가하고 있어 토지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된다. 상업시설을 40%만 적용해도 1만 8,000여평에 달해 당초 토지매입 대금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전주시는 이러한 특혜의혹을 의식한 듯 토지 환수비율 40%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며 ㈜자광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해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계획이득의 환수 비율과 중심시설의 비율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광이 공론화위의 권고문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론화위의 토지환수 비율 40%와 중심 상업시설 비율 40~50%에 묶이지 않고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해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주시 관계자는 “㈜자광의 사업계획이 공론화위가 제시한 것보다 적을 경우 협상이 어렵지 않겠냐”고 밝혀 전주시가 사실상 권고문의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 권고문에서 제시한 비율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대표는 “전주시가 공론화위의 권고문을 수용함으로써 개발업자인 ㈜자광의 입장에서는 앉아서 토지환수 비율 40%를 확보한 셈이 됐다”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개발 기대심리를 부추겨 공론화위를 빌미로 ㈜자광에 막대한 특혜를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