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 사진=부천시 제공.
[일요신문]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원(부천시 97.2%, 서울시 2.8%)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부천시에 따르면,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이어 2016년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부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결국,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