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인 밤 10시를 넘기고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기고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유노윤호가 동석자들과 함께 있던 곳은 유흥주점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했다. 해당 유흥주점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강남구청 측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방역 수칙 위반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유노윤호는 동석자들과 단속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도중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유노윤호가 도주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마찰이 있었다기보다는 동석자 중 일부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자 곧바로 제지됐다”라고 언급했다.
#‘방역 위반’만 인정한 소속사
가수 유노윤호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유노윤호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SM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유노윤호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은 명백한 잘못이고 자신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방역 수칙을 어긴 것 외에 잘못된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이어 “유노윤호는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가 오라는 장소로 갔을 뿐이며 그날 처음 방문한 곳”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친구들끼리만 시간을 보냈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SM은 “단속 당시 현장에는 여성 종업원이 아닌 결제를 위해 관리자분들이 있었을 뿐이다. 유노윤호는 단속 당시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경찰 및 관련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에 성실히 협조해 곧바로 현장에서 신분 확인 후 귀가 조처를 받았다”라고 언급했다.
또 “갑작스럽게 10여 명의 사복경찰이 들이닥쳐 단속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던 친구 일부가 당황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유노윤호와는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SM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며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과 벌은 달게 받겠으나 근거 없는 억측은 삼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알려진 뒤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다 영업 제한 시간 지키지 못해 스스로에게 화가 난다”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유노윤호는 사과문에 단속을 나온 경찰과 마찰 및 도주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