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20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LH 보상금으로 47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3기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작용 토지에서 영업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했고,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전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토보상도 받아 4층 건물을 세웠고, 대출 10억 원을 끼고 13억 원에 산 성남 시흥동 땅은 지금 최소 30억 원이라고 한다”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은 부동산 투기로 다 벌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현 사태와 관련도 없고 작년에 이미 해명까지 끝난 사안”이라며 “문 대통령 처남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보를 얻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긴 셈인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박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