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나들목을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2020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 참석한 홍문표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지난 12일, KBS는 홍 의원이 일가친척 등 6명과 홍성군에 토지 2975㎡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홍 의원은 인근에 동홍성 나들목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나들목이 개통되면 홍 의원 소유 토지의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KBS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13일 “투기라고 지적한 임야와 땅은 5대 가족 공동묘지이자 내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가 있는 곳”이라며 “나들목 설치는 지역민 숙원 사업으로 이 위치 선정은 전적으로 홍성군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 정했기에 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가 밝혔음에도 마치 투기를 한 것처럼 의혹 보도한 행위는 명백한 허위날조”라며 “나들목과 가족 공동묘지가 항공 지도상으로 직선 5km 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상 실제거리는 10km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KBS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국기문란 사건의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여론선동이자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며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자행한 KBS와 제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법적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