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15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 사이에 체결된 주식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주주 간 계약(SHA)을 둘러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 청문 절차가 15~19일 화상으로 열린다.
이번 ICC 중재재판은 2019년 3월 어피너티의 신청에 따라 시작됐다. 지난해 9월 청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여파로 연기됐다.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 2054억 원에 인수했다. 주당 24만 5000원 수준이다. 그해 9월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 9912원(총 2조 122억 원)을 제출했다.
신창재 회장 측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풋옵션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할 때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평가 기준일을 고의로 어피너티에 유리하게 적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검찰은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소속 법인 관계자를 허위 보고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