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의회 전경
[이천=일요신문] 이천시의회 김일중 의원의 징계를 강행했던 의원들의 주장들이 사실과 다른 거짓 정황으로 속속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본지는 공개된 회의록 분석과 증언들을 통해 징계를 요구한 4명 의원 중 조인희, 이규화 의원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취재 보도(3월8일, 3월 10일)한 바 있다.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서학원, 홍헌표 의원의 발언과 성명서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이러한 주장들 역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학원 의원은 지난 22일 본회의 예산 심의보고 과정에서 “회의 중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거친 언어 사용과 과격한 행동은 옳지 못하다” 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김 의원이 ‘과격한(?) 언행’을 했다면 이를 제지를 했어야 했다.
뒤늦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면 과격한 언행이 아닌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과오를 자인하는 결과인 셈이다.
홍헌표 의원은 “김 의원이 의회 전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고 언론을 통해 의원들의 자질 등을 표현하며 의회 자존심을 격하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 2016년 건축법위반, 산림훼손 혐의 등 각종 비리의혹 으로 이천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의원이었으나 당시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았다.
또한 홍 의원은 “의장께 수차례 부탁을 드려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았으므로 의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고 했지만 의원들 간 소통 역할을 수행해야 할 의회 운영의원장으로서의 책무는 다 하지 못하고 의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제명을 하거나 출석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차원” 이라고 했다.
경고 아니면 사과정도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차원’ 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윤리특위를 거친 징계는 선출직의원으로서는 치명적 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그리고 징계요구 의원들은 ‘사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회의 중 여성의원에게 인격모독 발언을 했고, 이 행동을 제지한 다른 여성의원에게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회의록과 의회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여성의원에게 위협적인 언행’주장은 어느 특정의원이 아닌 다수의 의원들을 향한 발언으로 밝혀져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김 의원이 주례회의에 불참해놓고 직원들에게 화를 낸 적이 있다”며 “이러한 행동들이 소위 말하는‘갑질’ 이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내재된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들이 주장한 ‘갑질’ 의혹은 전혀 없었고 김 의원은 예의 바른 청년의원으로 평가 받고 있어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의원 일동’이 아닌 징계를 요구한 4명 의원만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난을 키웠다.
더욱이 징계를 요구한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 의장과 위원으로 참여해 형평성에 어긋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로의 주장이 다르므로 의회 관계자들을 통해 진위 여부를 가려 달라”는 김 의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회 관계자들을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시민들은 징계의 정당성 보다는 청년의원 길들이기를 위한 ‘마녀사냥’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 안 모씨는 “이번 징계사건으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이천시민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들께서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이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청년으로서 그저 기성세대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이천.또 그렇게 키워낸 인물이 같은 역할을 반복하게 될 악순환으로 흘러간다면 발전이 아닌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부정당한 이번 행위는 앞으로 이천에서 살아가게 될 수많은 시민들을 위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강조하며 의회의 각성을 촉구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