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1심에서 집유를 선고 받은 가수 휘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휘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심을 맡았던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구입, 이중 3690㎖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건물 화장실에 쓰러진 채 발견되는 등 각종 약물 중독 사건사고에 휘말려 구설에 올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구분되지 않아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형사 입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열린 1심에서는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만성적인 불면증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성실하게 치료받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휘성은 앞서 수차례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논란을 빚어 온 바 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서울 강남 일대 피부과 등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2013년 군 복무 시절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방송인 에이미가 “휘성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폭로하면서 과거 프로포폴 혐의가 은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