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박은숙 기자
공수처는 3월 16일 SNS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면담 조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조 3항, 수사 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면담 등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적법절차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최근 피의자(이성윤)와 변호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서 검사·수사관 입회하에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면담조사를 한 후 수사보고서, 진술 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면담 과정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를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처장에게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가 이성윤 검사장은 만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처장은 “(이성윤 측) 핵심 주장은 사건이 공수처 전속적 관할이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해당 면담은 “저희 (재이첩) 결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서 불거진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하지만 9일 만에 ‘수사 후 송치해달라’는 단서를 달아 검찰에 재이첩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