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여아 사망 사건이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친모라는 사실과 숨진 자신의 여아를 유기하려 한 정황을 밝혀냈다.
하지만 석씨가 바꿔치기한 여야의 행방과 공범의 가능성 등 단서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
구미경찰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여아의 친모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석씨는 자신의 큰 딸 김(22)모씨의 여아를 바꿔치기하고 사체를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숨진 여아 신원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 석씨가 아이의 친모임이 밝혀졌다.
석씨의 요청으로 추가 DNA 검사에서도 국과수는 석씨와 숨진 여아의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확인했다.
신체 3곳의 시료를 채취해 가계구성원의 유전자장보의 상호 교차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3회 이상 검사했으나 ‘친자관계’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 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석씨가 바꿔치기한 김씨의 딸도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석씨의 통화내역, 금융자료, 수진자료 등을 확보하고 주변인물과 생활관계 등 수사에 나서고 있으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하게 공조해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