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전년 대비 19.08% 상승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 69% 대비 1.2%포인트(P) 제고된 70.2%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며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효과보다 크므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키우는 반면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최대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 20% 상승으로 주택보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어디 있느냐”며 “세금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상시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17일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공시가격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자체적으로 검증한 결과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이 최소 11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표준주택 선정에서 제외돼야 하는 폐가 및 공가 18채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주변 353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진압에 나섰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보유세·건보료 등 부담이 전반적으로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 주택 중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들의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결정‧공시 시점에 공시가격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표준주택의 선정과 가격산정은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공가‧폐가가 표준주택으로 선정됐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폐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될 수 없으나 공가는 선정될 수 있다”며 “제주도에서 폐가로 지적한 주택 4채 중 2채는 폐가가 아닌 공가였고, 2건은 폐가임이 확인된 이후 표준주택에서 제외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