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지역, 농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모습. 사진=연합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논밭이 농민이 아닌 전국 각지의 사람들에 의해 수억 원에 거래돼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허술한 관리가 투기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농지법상 농지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사람, 축산업 종사자 등이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서류상으로 소유한 논밭이 주소지와 너무 먼 경우 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분을 쪼개거나 농지를 위한 대출액도 수십 억 원에 이르렀다.
이날 공개된 사례에 등장하는 소유자들의 주소지는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남 김해나 경기 용인·수원도 있었다. 소유자가 20대 이거나 외국인인 사례도 많았다. 농지는 그냥 방치되거나 폐기물이 쌓인 채 방치된 경우도 있었다.
민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자기 농업 경영을 하는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의심이 되는 사례”라며 “위탁경영도 군 입대나 해외 체류, 법인 청산, 공직 취임 등 요건이 있고, 대리경작자가 있다면 시장이 지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