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8일 ‘스파에이르’라는 브랜드로 피부미용·스파 사업을 하는 에이르랩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은 2017년 강남에 가맹점포를 내려는 이들에게 ‘강남롯데점 연매출 9억 달성 예정’, ‘8개 지점 연매출 총 55억원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2018년에는 가맹 희망자 2명과 상담하면서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6개 점포의 연매출은 약 30억원, 인천공항 2개점 매출은 약 3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이르랩이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는 허위였다.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2018년 1∼11월 매출은 2억 원에 불과했다. 또 에이르랩은 2018년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넣지 않고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은 후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한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