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19일부터 개별 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고 이건희 회장 자택. 사진=일요신문 DB
19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다.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집은 고 이건희 회장의 한남동 자택(1245.1㎡)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이 431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408억 8500만 원에서 5.6% 올랐다.
이 전 회장은 이태원동과 삼성동, 서초동 등지에 자신 명의로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남동 주택은 수 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19년에는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폭등할 때 전년 261억 원에서 398억 원으로 비슷한 폭(52.4%)으로 올랐다. 지난해에는 408억 5000만 원으로 2.6% 소폭 상승했다.
이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9억 5319만 원에서 13억 5352만 원으로 42.0% 오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실제 보유세는 이 집을 누가 상속받느냐,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 등 조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가중 등으로 달라질 수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집도 이 전 회장의 이태원동 소재 주택((3422.9㎡)이었다. 지난해 342억 원에서 올해 349억 6000만 원으로 2.2% 올랐다. 이 전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2604.78㎡)은 세 번째로 비싼 주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287억 4000만 원에서 6.6% 올랐다.
전직 대통령의 집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본채(419.5㎡)는 30억 3700만 원에서 32억 7600만 원으로 7.9% 상승했다. 검찰이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연희동 집을 압류했으나 작년 서울고법은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1299.1㎡)은 101억 6000만 원에서 115억 7000만원으로 13.9%,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남구 내곡동 사저(570.6㎡)는 14억 6400만 원에서 15억 8700만 원으로 8.4% 올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340.94㎡)은 13억 300만 원에서 16억 1100만 원으로 23.6% 뛰었다. 동작구는 올해 서울에서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12.86%)이 가장 높았다. 개별단독주택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인근의 다른 단독주택(224.73㎡)은 5억 400만 원에서 5억 6900만원으로 12.9%, 또 다른 주택(110.42㎡)은 4억 400만 원에서 4억 6600만 원으로 1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1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일제히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다. 공개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포함) 417만 채다.
이 기간에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등 의견이 있다면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뒤 오는 4월 29일 확정 공시된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