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직원들의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진=일요신문DB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수석은 “경호처 조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을 둔 직원 1명이 2017년 9월께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413㎡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관계 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 수사본부에 관련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었으나 투기로는 의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 사례를 공개했다. 1999년부터 환경정리를 담당한 기능직원은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에 실거주용 빌라를 사들였고, 이에 앞서 2017년 4월에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에 매각했다.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청와대는 해당 주택들은 신도시 사업지구 1.5km 밖에 있어 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주택들은 각각 1억 5000만 원 미만 소형주택이고, 본인이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정부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 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쯤 경기 하남 인근 토지 111㎡를 사들였다. 또 다른 사례에서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인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인 경기 고양시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가 신도시 개발계획 공람 5년 이내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두 사례 역시 투기 의심사례로 볼 수 없으나 의혹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공개한다는 것이 정 수석의 설명이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